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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8 2019고단3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경 대구 북구 B빌딩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화장품 외판원으로 등록하여 판매할 화장품을 출고해 주면 출고된 화장품을 대신 팔아 출고된 화장품 대금은 문제없이 지불하고,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화장품 판매대금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 출고한 화장품 또한 염가로 처분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화장품을 출고 받더라도 그 대금과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경부터 2016. 11.경까지 화장품을 출고 받고도 출고 받은 화장품 대금 중 44,211,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19, 21, 22, 24)

1. 거래 수기장, 공정증서, 매입수금 원장 1부, 확인서 1부, 물품 매입 현황, 판매수금실적표 1부, 매출채권 장부 1부, 미수금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4,4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범행 이후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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