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20:45 경 창원시 진해 구 C 건물에서, 아래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 을 들고 내려간 다음 301호에서 304호까지의 현관문을 발로 차며 “ 개새끼야 문 열어 라” 고 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 D(17 세) 가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 개새끼야 니가 했제, 니가" 라며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식칼을 2-3 차례 휘두르며 위협을 하여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칼) 사진, 내사보고( 사건 당시 현장상황 및 피 혐의자의 진술),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 침입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협박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