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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6.26 2013노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의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0. 10.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은 총 10회에 걸친 필로폰의 투약하거나 교부ㆍ소지한 것으로 범행내용, 범행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을 매단 상태에서 약 25분 동안 연산동 및 거제동 일대 도로상을 돌아다니며 급가속, 급정거, 불법유턴, 와이퍼 작동 등을 반복하여 피해 경찰관을 떨어뜨리려 함으로써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 및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 I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경찰관 G과 합의한 점, 그밖의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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