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3노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 추징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도 이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그 대가로 받은 필로폰을 반복하여 2회에 걸쳐 투약한 점, 2등분한 2-3.5cm 가량의 피고인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