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합102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012고합1165(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정OO,
검사
오재현(기소), 전현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렬(국선)
판결선고
2013. 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의 각 물건들 중 번호 1. 기재의 물건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1022]
1. 피고인은 2012. 8. 26. 04:30경 부산 연제구 ○○동 소재 ○○○모텔 000호에서 김00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6. 21:40경 부산 연제구 ○○동 소재 ○○생명 앞 노상에서 00노0000호 ○○○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로 연제경찰서 교통안 전계 소속 경장 김○○(34세)에게 적발되어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정차요구에 불응한 채 부산 연제구 00동 소재 오소리순대 앞 노상까지 도주하던 중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체되어 일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차한 후 김○○이 위 000 승용차의 앞을 막은 상태에서,
경위 이○○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한 채 김○○을 향하여 정면으로 충격할 듯이 진행하였고, 이에 김○○이 놀라 황급히 피하면서 위 ○○○ 승용차 전면 유리에 양 무릎을 부딪히며 차 보닛 위로 올라타 운전석과 조수석 창틀을 붙잡자 김○○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급가속, 급정거, 와이퍼작동 등을 하면서 순찰차의 추격을 받고도 부산 연제구 OO동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더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 승용차를 이용하여 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하던 중 2012. 8. 26. 21:50경 부산 연제구 ○○동 소재 연산로터리 부근 노상을 남문교차로 방면에서 연산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김○○가 운전하는 00부 0000호 00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6,9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15:00경 부산 동구 ○○동 소재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 23:00경 부산 동구 OO동 소재 000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동구 ○○동 ○○빌라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남구 ○○동 000-0 00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02:00경 위 라.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6. 11. 09:00경 위 라.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합1165]
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5. 하순 일자불상 18:00경 부산 남구 ○○동 000-0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서○○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고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0. 20:00경 부산 연제구 ○○동 000-0 ○○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에서 서OO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5. 16:45경 부산 부산진구 ○○동 소재 ○○은행 초읍동 지점에서 필로폰 약 0.2g을 추파춥스 사탕통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022]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조동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OO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검거경위에 대하여,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참고인 조○○의 차량내 블랙박스 CCTV 자료상 화면 캡쳐, 사고현장 약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회보서,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압수물 사진(판시 제4항 기재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확인, 필로폰 시 보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2012고합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00, 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 필로폰 시가 보고, 필로폰 수수자 서○○ 공소장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간이 시약결과 사본 첨부, 소변감정 결과에 대하여)
1. 경찰 범죄인지(추가),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모발 양성)
1.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최종 수형사실 확인 관련,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과 제4의 바.항 및 제5의 나. 다.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교부·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다.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4의 가. 내지 마.항과 제5의 가.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교부의 점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 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판시 필로폰 소지 부분 및 투약 부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1) 판시 각 필로폰 투약 부분 : 70만 원(= 1회 투약분의 시중 암거래가격 10만 원 × 7회 투약)
(2) 판시 각 필로폰 교부 부분 : 30만 원{= 1회 투약분 0.03g의 시중 암거래가격 10만 원 X (0.03g + 0.06g) / 0.03g}
(3) 합계 : 100만 원(= 70만 원 +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처단형의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감경요소) 없음
나. 경합범죄
(1) 판시 각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2) 판시 각 필로폰 투약·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3.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0. 10.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은 총 10회에 걸친 필로폰의 교부·투약· 소지 범행으로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데다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0.52g)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운행을 단속하려던 피해 경찰관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 승용차로 들이받으려 하고, 이에 놀란 피해 경찰관이 황급히 피하면서 ○○○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타 운전석과 조수석 창틀을 붙잡은 채로 전면에 매달리자 피해 경찰관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약 25분 동안 연산동 및 거제동 일대 도로상을 최고 시속 100km로 15km가량 질주하면서 급가속, 급정거, 불법유턴, 와이퍼 작동 등을 반복하여 피해 경찰관을 떨어뜨리려 함으로써 피해 경찰관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살인미수에 버금가는 범죄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경찰관이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 및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밝힌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호
판사김경수
판사권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