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노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
정 ),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피고인
A, 무직
주거 부산 남구
등록기준지 부산 동래구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재현 ( 기소 ), 김충한 ( 공판 )
변호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2고합1022, 2012고합1165 ( 병
합 ) 판결
판결선고
2013. 6. 26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의 각 물건들 중 번호 1. 기재의 물건을 몰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 징역 5년 )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0. 10.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범행과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범행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 향정 ) 범행은 총 10회에 걸친 필로폰의 투약하거나 교부 소지한 것으로 범행내용, 범행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을 매단 상태에서 약 25분 동안 연산동 및 거제동 일대 도로상을 돌아다니며 급가속, 급정거, 불법유턴, 와이퍼 작동 등을 반복하여 피해 경찰관을 떨어뜨리려 함으로써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 및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범행의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경찰관 D과 합의한 점, 그밖의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
나. 몰수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 판시 제1항의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과 관련하여 '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6개 ' 가 압수되었는데 ( 증 제2호, 2012고합1022 수사기록 제37쪽 압수조서 참조 ), 감정결과 위 주사기 6개 모두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고, 그 중 3개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 위 수사기록 86쪽, 239쪽 ) .
그렇다면 적어도 위 주사기 중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된 3개의 주사기는 필로폰 투약 범행에 제공된 장비에 해당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요적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새로이 몰수를 선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원심 판시 제1항과 제4의 바항 및 제5의 나. 다. 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 · 교부 ·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징역형 선택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 항, 제2조 제4호 나목 ( 원심 판시 제4의 가. 내지 마. 항과 제5의 가. 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 ·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 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
1. 몰수
1. 추징 .
[ 추징금 산정의 근거 ]
① 판시 각 필로폰 투약 부분 70만 원 ( = 1회 투약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X 7회 투약 )
② 판시 각 필로폰 교부 부분 30만 원 [ = 1회 투약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X ( 0. 03g + 0. 06g ) / 0. 03g ] ③ 합계 : 100만 원 ( = 70만 원 + 30만 원 )
1. 가납명령
양형이유
위 2의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련
판사 정영태
판사 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