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7.경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경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던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인도받아 운행하였고, 2019. 11.경 위 대여금을 변제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였던 D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2700호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 17. 위 법원에서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경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따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현금 300만 원에 구입하였고, 2012. 7. 16.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계약자를 D으로 하여 E 주식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수년간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E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주식회사 F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7.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