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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027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년 4월 내지 2015년 1월경 양수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2. 10.경 그 직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양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년 4월 내지 2015년 1월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은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2016. 4. 15. 충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고약3081호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12.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0. 12. 10.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 중에는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3년 4월 내지 2015년 1월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년 4월 내지 2015년 1월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고, 그 무렵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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