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정34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 23:10 경 위 노래 연습장 특실에서 손님인 E(50 세) 등 4명에게 카스 캔 맥주 4 캔 합계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G, H 각 진술 부분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자필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 경위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