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8고정5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4. 23:30 경 위 노래 연습장 특실에서 손님 D 등 4명에게 1 캔 당 5,000원인 카스 캔 맥주 5 캔, 1 병당 4,000원인 소주 4 병을 합계 3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