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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1 2017고정16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 등록 영업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노래 연습장 ’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198㎡ 의 면적에 8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2016. 11.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사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위 노래 연습장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6 병을 기본 안주와 함께 판매하였다.

3.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가명 ‘E’ 인 도우미 1명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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