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3: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 승 삼 2길 55에 있는 근화 여고 네거리를 용강 사거리 쪽에서 승 삼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선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12 세, 여) 과 피해자 D(13 세, 여 )를 위 트럭의 우측면 부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G 부친 E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D 부친 F 전화 진술 청취),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