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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14:0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40에 있는 구산역사거리를 연신 내역 방면에서 역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3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하여 적색 등화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역촌 사거리 방면에서 구산 사거리 방면으로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근 위부 목 부위 및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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