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3:17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천 소방서 쪽에서 복 개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거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호자에게 안긴 채 건너가 던 피해자 D(5 세, 여 )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짐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 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이후 사고처리를 위한 조치를 다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불리한 정상 :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로 과실이 중하다고
보이고, 피해자와 형사 합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