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8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D 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이하 ‘B’ 라 한다) 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당초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유일한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의 대표자이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액 18,031,725,455원의 허위 매입 ㆍ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5. 19.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394,472,727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매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 가액 합계 9,133,776,363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28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2.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186,938,182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매입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 가액 합계 8,897,949,092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33매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8,031,725,455원 상당의 허위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조세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1. 고발 서, 부가 가치세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