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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5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 건물, 9 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회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특수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3. 1. 7.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395,887,55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4.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413,836,28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1) 피고인은 2012. 11. 30.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매입처인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412,306,43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0.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매입처인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394,386,13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 서( 첨 부 증거 목록 기재 서류 모두 포함)

1. 매입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입출금 내역, 거래처별 원장, 매입 매출 내역, 각 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 관련 계좌거래 내역 등

1. 수사보고 (B, E 입출금 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 (B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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