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7고단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0. 02:00 경 서울 구로구 C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 및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경장 E를 향해 “ 내가 왜 너에게 이름을 말해 주어야 하느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E의 목 부위를 움켜쥐었다가 뿌리치고,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구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제 1 항 기재 사유로 B를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경장 E의 팔을 잡아 끌어 당기고, 같은 소속 순경 F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순경 F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잘못을 시인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위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 방해죄의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실형을 선고한다.

그 외 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