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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32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2017. 4. 2. 23:50 경 용인시 처인구 C 빌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로 소리를 지르며 때리는 등 싸우게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제지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건 경위를 묻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저리 비켜! 난 집에 간다.

씨발아!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복부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위 B과 싸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씨 발 놔! 놔 봐 놔! 이 씨 발 것 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휘두르고, 발로 F의 다리를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3. 00:20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위 D 파출소에서, 위 제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남편인 B을 폭행하려고 하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떠들면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폰을 벽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관련 동영상을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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