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3. 00:2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말을 걸며 같이 다른 곳으로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22 세) 의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13. 00:25 경 경산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에 관해 질문하자 ‘ 왜 자꾸 나 보고 그러냐,
씨 발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55 경 경산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담배를 구입하였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씨 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4 경 경산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I 등이 귀가를 권유하자 ‘ 씨 발 경찰이면 다가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