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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2 2019나2053427
계약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고치고, 다음 제2항에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중 2면 아래에서 7행의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부분 “원고 A 주식회사(2015. 12. 14. 상호가 ”주식회사 P“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나. 제1심판결 중 4면 표의 계약번호 ‘D’에 대한 ‘계약기간’란 중 “2015. 8. 31.까지” 부분 “2015. 6. 30.까지”

다. 제1심판결 중 4면 표의 계약번호 ‘E’에 대한 ‘계약체결일’란 “2015. 9. 1.” 부분 “2015. 9. 10.”

라. 제1심판결 중 4면 표의 ‘계약번호’란 중 “H(G의 변경계약)” 부분 “O(G의 변경계약)”

마. 제1심판결 중 5면 표의 계약번호 ‘N’에 대한 ‘계약체결일’란 “2016. 12. 1.” 부분 “2016. 12. 2.”

바. 제1심판결 중 5면 아래에서 14행, 6면 2행, 7면 9행, 8면 아래에서 9행, 9면 9행, 15행의 각 “제15조의2” 부분 각 “제15조의5”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계약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의 발생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중 원고들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직접생산증명서를 구비하도록 하는 조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하는 의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위반을 이유로는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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