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8나201307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항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7행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이의 제기 내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은 민법, 민사소송법 등의 기간 규정을 고려할 때 30일 이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4면 맨 아래 행 “전제로 행동하였으므로”를 “전제로 행동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임대인지위 승계를 동의하였으므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9행 “앞서 돈”을 “앞서 본”으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