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7.26 2019나501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7행 “이 법정에서”를 “제1심법정에서”로 고치고, 5면 9행 [인정근거]에 “을 제27호증의 영상”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