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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5. 2. 선고 79나51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법1979민,272]
판시사항

광부로서의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광부가 사고로 인하여 광부로서는 부적격자가 되고 농촌 일반노동능력도 15퍼센트 상실한 경우 그 일실수입산정은 원칙적으로 사고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사고당시부터 정년인 53세까지의 평균임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85퍼센트의 가득가능한 농촌 일용노동 임금으로서 사고당시부터 변론종결당시까지는 사고당시의 노임을 변론종결 이후부터 정년까지 변론종결 당시의 노임을 각 합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김경연 외 5인

피고, 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2975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중 원고 김경연에게 금 19,337,902원 및 이에 대한 1977.8.26.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김경연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김경연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김복순, 원고 김무출, 원고 김계순, 원고 김상천, 원고 김상범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김경연과 피고사이의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2는 1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 김복순, 원고 김무출, 원고 김계순, 원고 김상천, 원고 김상범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경연에게 금 29,863,036원, 원고 김복순에게 금 200,000원, 원고 김무출, 원고 김계순, 원고 김상천, 원고 김상범에게 각 금 1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7.8.26.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사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유는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이유 제1항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는, 이사건 사고는 원고 김경연이 편승이 금지되어 있는 광차에 조차공원의 눈을 피하여 뛰어 올라 편승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사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거나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되는 원심증인 이진희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심증인 박정홍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광차에는 원칙적으로 사람의 편승이 금지되어 있으나 광차에 자재를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된 자재가 운반도중 떨어지지 아니 하도록 보안계원이 작업원을 편승시켜 함께 운반하고 있으며 이사건 사고는 원고 김경연이 자재운반작업을 하면서 보안계원 소외 이진희의 지시에 따라 광차에 편승하였다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믿지 아니한 원심증인 이진희의 증언 이외에는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당시 원고 김경연이 광차에 편승한 것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일실수입금),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간이생명표), 갑 제3호증의 1,2(단체협약서 표지 및 내용), 갑 제7호증(경력증명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감정인 주정화의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경연은 1945.10.1. 출생하여 사고당시 31세 10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같은 나이의 평균여명은 37년 남짓한 사실, 위 원고는 1975.10.9. 피고공사에 노무원인 광부로 입사하여 일하다가 위 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 및 요양을 하였으나 우하지근 위축, 요부운동 제한등의 후유증으로 광부로서의 노동력 약 20퍼센트를 상실하여 부적격자가된 결과 1978.11.10. 퇴직하였고 위 원고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경우에도 정상인에 비하여 약 15퍼센트의 노동력이 감퇴한 사실, 피고공사의 광부정년은 53세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사공당시부터 광부의 정년인 53세까지는 광부로서의 수입을, 그 후부터 평균여명내의 가동연한까지는 농촌 일용노동자로서의 수입을 각 얻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의 4,5(평균임금산정내역 및 평균임금변경), 갑 제5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 갑 제6호증(사실증명원)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위 원고의 광부로서의 평균임금은 사고당시 금 4,938원 94전이었고 사고후로서 퇴직전인 1978.4.1.부터 금 6,881원 04전으로 변경되었으며, 농촌 일용노동 임금은 사고당시 금 2,420원이었고 사고후인 1978.4.경에는 금 2,91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당심 변론종결당시의 농촌 일용노동임금이 1978.4. 당시의 그것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매월 25일씩의 비율로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바, 위 원고의 광부로서의 일실수입산정은 원칙적으로 사고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사고당시부터 정년인 53세까지의 평균임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85퍼센트의 가득가능한 농촌 일용노동 임금으로서 (i)사고당시부터 변론종결당시까지는 사고당시의 노임을, (ii) 변론종결 이후부터 정년까지는 변론종결당시의 노임을 각 합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위 원고는 공제대상 농촌 일용노동임금중 위 (ii)부분에 관하여 당심 변론종결전인 1978.4.1.부터 당심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한 노임의 공제를 구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위 원고는 사고당시부터 53세까지 253개월(월미만의 일수는 위 원고의 청구방법에 따라 버린다, 이하 같다) 동안은 매월 광부로서의 수입 금 150,226원(금 4,938원 94전x365/12, 원미만의 금액은 위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버린다. 이하같다)에서 15퍼센트의 감퇴된 노동력을 가지고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얻을 수 있는 수입중 1978.3.30.까지의 7개월 동안은 사고당시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 수입 금 51,425원(금 2,420원x25일x85/100)을 공제한 금 98,801원을, 그 후부터 53세까지 246개월 동안은 당심 변론종결당시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 수입 금 61,837원(금 2,910원x25일x85/100)을 공제한 금 88,389원을 각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53세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36개월 동안은 매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중 위 사고로인한 노동능력감퇴로 얻을 수 없게 된 수입 금 9,075원(금 2,420원x25일x15/100)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위 각 손해금의 현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방법에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면 사고당시부터 53세까지의 금액은 금 15,319,901원 {(금 98,801원x6.8857)+금 88,389원 (172.5125-6.8857)}이 되고, 그 후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금액은 금 153,353원 {금 9,075원 (189.4110-172,5125)}중 위 원고가 구하는 금 103,221원이 되어 합계 금 15,423,122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일신퇴직금), 위 갑 제3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퇴직하는 광부에게 노사협의 아래 정한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 금액을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에 의한 지급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 근속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하되 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월수로 하고 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하며 근속기간에 의한 지급일수는 별표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원고가 1975.10.9. 입사하여 1978.11.10. 퇴직한 사실, 퇴직당시 위 원고의 평균임금이 금 6.881원 04전인 사실, 피고공사의 광부정년이 53세까지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입사일부터 정년인 53세가 되기까지 22년 11개월 22일 동안 근속하여 정년퇴직시에 받게 될 퇴직금 11,312,429원(금 6,881원 04전x23년분의 지급일수 1,644일)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것인바, 위 금액의 현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면 금 5,507,066원 (금11.312.429원/(1+0.05x(21 1/12)이 되나 위 원고는 위 사고와는 관계없이 3년1개월의 근속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 770,676원(금 6,881원 04전X3년 1개월분의 지급일수 112일)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금 4,736,390원이 된다.

(다).(장래치료비), 원심감정인 주정화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는 앞으로 우대퇴 골절 전복고정에 사용한 철물제거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으로 약 금 250,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금 250,000원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라. (손익상계), 따라서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모두 금 20,409,512원(일실수입 금 15,423,122원+일실퇴직금 4,736,390원+치료비 금 25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나 위 원고는 위 사고 후 노동청 영월지방 사무소로부터 금 1,271,610원의 휴업급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 손해금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19,137,902원이 된다.

(2) 원고들의 위자료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에 대하여 원고 김복순은 처, 원고 김무출, 원고 김계순은 부모, 원고 김상천, 원고 김상범은 자가 되는 신분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김경연이 위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후유증이 평생 미치게 되어 본인은 물론 그의 처자, 부모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는 바이므로 피고는 금원지급으로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위 사고의 경위, 원고 김경연이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들의 신분관계 및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김경연에게 금 200,000원, 원고 김복순에게 금 100.000원, 원고 김무출, 원고 김계순, 원고 김상천, 원고 김상범에게 각 금 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경연에게 금 19.337.902원, 원고 김복순에게 금 100,000원, 원고 김무출, 원고 김계순, 원고 김상천, 원고 김상범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이에 대한 이사건 불법행위일인 1977.8.26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상 인정한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중 원고 김경연에게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 판결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위 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 김경연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김경연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93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조언(재판장) 전충환 이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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