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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21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96』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 01:00경 서울 강남구 C 9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앱솔루트 1병, 콜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8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접대부를 불러주는 술집이 아니라며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술병과 술잔, 접시 등을 카운터에 던져 깨뜨리고, 유리테이블(가로50cm, 세로50cm)을 발로 차 넘어뜨려, 합계 53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3. 02:5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2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재물을 손괴하고 있다는 내용의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위 경찰서 형사과에 피고인을 인계하려는 순간 “병신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장 G의 현행범인 체포 및 치안ㆍ질서유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3. 06:25경 위 3항과 같이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도착한 후에, 술에 취하여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위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 H 소속 경장 I(27세)가 수갑을 채우고 의자에 앉아있게 하자 의자에 앉아 잠시 잠을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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