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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2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68』 피고인은 2012. 5. 21. 23:00경 울산시 중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4,000원 상당의 맥주 29병, 안주 1접시를 교부받았다.

『2013고정272』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 23:2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 2병, 맥주 1병, 막창 등 25,000원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6. 01:30경 울산 중구 남외동 603-1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전항의 이유로 I와 함께 조사를 받던 중 I에게 “씹할 년아. 니 년 조사받을 때 똑바로 대답안하나. 씹할 년아 거짓말 할래."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K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뭐라고 이 개씹할 짜바리 새끼가, 오늘 니 개새끼 죽이고 나도 감방 갈란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 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고인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460』 피고인은 2012. 5. 24. 22:0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2세)이 운영하는 N 호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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