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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5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6. 0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보지 팔아먹는 년들한테 얼마를 받아 처먹는 거야! 니들 뼈 속까지 다 알아. 경찰 니들이 돈을 웬만큼 처먹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3:51경까지 약 2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6. 03:56경 위 C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452』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2. 06:5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2. 08: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사무실로 호송되어 대기하던 중 위 사무실에서 형사당직 업무를 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씨발년아! 순경 경장 경사 다 자른다. 너 돈 많냐. 너는 안 건들고 네 가족들 건들어서 너 자살하게 만든다!” 등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G을 향해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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