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03. 14. 04: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주류 등 주문하여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37세, 남)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한 후 시가 6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 신사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면 아니 됨에도, 관공서인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E 소속 경사 F에게 “야 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병신 좆까라. 수갑풀어, 똥쌀 거야 너 깡패냐 덩치 믿고 까부냐 건달이야 뭐야. 장사치야.”라고 욕설을 한 후, 갑자기 입고 있던 의복 일체를 탈의하고 나체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라고 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