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8 2013고정52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경영의 E 식당에서 일을 돕던 사람인바, 2013. 2. 5.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정974호 D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D가 청소년인 F, G에게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팔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D가 위 F, G에게 소주를 갖다 주었으므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소주를 갖다 마신 적이 없었으며, 경찰관이 출동한 당시 피고인과 D는 주방에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술을 스스로 가져다 마시는 것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 당시에 F, G이 소주 두병을 주문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돼지 껍데기와 소주를 주문했는데, 제가 주문을 받고 있는 중에 D가 와서 신분증이 없으면 술을 못준다고 하자, ‘집에다 놓고 왔다’고 하였고, 그래서 ‘그러면 몇 학년이냐’고 물었더니 대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소주는 안 되고 음식은 주겠다고 하고는 D가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D가 들어간 사이에 애들이 테이블 바로 옆에 있는 주류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다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런데 잠시 후 D가 돼지 껍데기를 가지고 나와서 F 등이 술 마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신분증도 없는데 왜 술을 갖다 먹느냐, 술 안준다고 했는데 ’라고 말하며 따지고 있는데, 그때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