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1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8: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휴게실 앞 횡단보도를 황금모텔 쪽에서 바울주유소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끌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E(70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합골절 및 비골두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전거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사고 후 구호조치(112신고 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