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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1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11: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091에 있는 신동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전주역 방면에서 신동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마침 (구)송천역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관(머리뼈 둥근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교차로 신호위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중한 상해 발생, 동종 전과 1회(1995년, 벌금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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