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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6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16:50경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11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2차로를 백제대로 쪽에서 동아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2세)의 왼쪽다리를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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