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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요촌동 소재 하이마트 앞 편도 2차로를 김제경찰서 방면에서 김제시청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보고보(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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