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1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무쏘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완산구청 쪽에서 이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건너는 피해자 G(여, 78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차량 영상 캡쳐,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결과(사망) 발생, 동종 전과(벌금형) 3회 있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