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 『2014고단1991』 피고인은 C, D, E(이하 ‘C 등’이라 함)와 함께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등의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중고 카메라 등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C 등은 2011. 8. 4.경 서울 F오피스텔 905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증고나라 카페 등의 직거래사이트에 ‘캐논 400D 중고 카메라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선입금을 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C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C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위 C 등은 그때부터 2011.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465,000원을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2014고단1178』 피고인은 C, D, E(이하 ‘C 등’이라 함)와 함께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등의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중고 카메라 등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송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