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71,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8. 13. C와 사이에 평택시 D 상가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9. C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 임차권을 양수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C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기간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8. 피고에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6. 11. 17. 이전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31.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 묵시적 갱신되었다가,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함에 따라 그 통지가 도달한 후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7. 2. 17.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상사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한편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그 기간을 명시적으로 1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규정한 민법 제635조에 의한 해지통고를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에서 2016. 12. 1.부터 2017. 2. 17.까지의 연체 차임 3,128,571원[= 2,400,000원(= 1,200,000원 × 2) 1,200,000원 × 17/28, 원 미만 버림]원을 공제한 나머지 31,871,429원 = 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