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8.51㎡ 및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12.27㎡(이하 위 각 건물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1,000,000원(매월 1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는 2019. 5. 23. 피고에게 2019. 7.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줄 것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2019. 6.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최초 임대차기간은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이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