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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256525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 3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C 소재 1 층 건물 전체(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2,500만 원, 월 임료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22.부터 2017. 12.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D’ 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은 1년 단위로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원고는 2020. 6. 11.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최종 만료 일인 2020. 12. 22.까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2. 22.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으로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명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런 데,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 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272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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