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09. 9.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거제시 D건물 4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5,000,000원, 월 차임 4,400,000원(부가세 포함), 기간 2009. 9. 1.부터 60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2019. 2. 15. 같은 해 4월까지만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겠다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4. 30.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보증금 85,000,000원과 월 차임 4,400,000원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440,000,000원의 합계액은 525,000,000원인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그 계약의 해지에는 민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민법 제635조 제1항),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문자메시지의 도달 시점과 그 내용에 따라 2019. 4. 30. 무렵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미지급 차임 4,400,000원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