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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19나78371
대여금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진행한 자는 M이다.

피고는 위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M에게 이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M는 딸인 원고의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2017. 5. 11. 1,300만 원(임차인인 H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7. 5. 22. 1,000만 원, 2017. 5. 25. 500만 원(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건축사 J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7. 6. 2. 1,148,400원(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7. 9. 12. 1,300만 원, 2018. 4. 27. 550만 원(소방감리비용으로 소방업체 L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47,648,4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한편 M는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으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5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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