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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나48345
양수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5,300만 원의 양수 금 및 500만 원의 양수 금을 청구하였고, 제 1 심 법원은 전자의 양수 금 청구를 인용하고 후자의 양수 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5,300만 원의 양수 금 청구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과거 수년 간 C과 동거하였다.

피고는 2015. 3. C의 자금 5,300만 원으로 경북 봉화군 E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9. 7. 22.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2015. 2. 26. 자 대여금채권 5,3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및 2014. 1. 15. 자 지급금 반환채권 500만 원을 양수하였다.

C은 2020. 8. 30. 자살로 사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3, 을 제 1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5,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신탁법 제 6조는 “ 수탁 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 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 양도가 신탁 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 조항이 유추 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 인지의 여부는 채권 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 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 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관리 처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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