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1.26 2015고단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 22:30경 전남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 선착장에서부터 같은 면 장용리 약산중학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