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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28 2014고정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 마산리 박진로 편도1차로를 피고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상대포삼거리 쪽으로 길을 건너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55세)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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