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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재나4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의 대표 D에게 편취당한 336,000,000원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하 ‘이 사건 위임사건’이라고 한다)의 소송수행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는데, 피고가 사전에 원고와 협의하거나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D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중 236,000,000원을 포기하고 1억 원만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는 등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6가소272917호)를 제기하였는데, 2017. 1. 12.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7나20547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확장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9. 14. 원고의 항소와 위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4992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 11.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소송대리권 흠결 관련 이 사건 위임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소송위임계약서의 수임인란에 피고가 서명, 날인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 아닌 D에게만 이득이 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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