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0재나25
손해배상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지상에 4 층 다세대주택( 이하 ‘ 원고 소유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2002. 8. 2.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2002. 7. 19. 건축주 E에게 D 지상 4 층 공동주택( 이하 ‘ 인접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사용 승인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0. 원고 소유 건물과 인접 건물이 법정 이 격거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인접 건물에 대하여 한 사용 승인처분은 위법 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2 가단 39302호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소유 건물의 시가 하락분 중 50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의 합계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3.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 1 심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4. 15.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3 나 21125호로 항소하였고, 2013. 7. 31. 손해 중 원고 소유 건물의 시가 하락 분 금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이에 위자료 1000만 원을 더한 1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6. 27. 재심대상 1 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함과 아울러 당해 항소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과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 새로이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 2 심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하였다( 이하 재심대상 1 심판결과 재심대상 2 심판결을 합쳐 ‘ 재심대상판결들’ 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재심대상 2 심판결에 불복하여 2014. 7. 10. 대법원 2014 다 217792호로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