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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나205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의 대표 D에게 편취당한 336,000,000원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2011. 6. 1. 피고에게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송수행을 위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상대방인 D과 공모하여 위임인인 원고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원고가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236,000,000원을 포기하고 100,000,000원만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합의를 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선고받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를 협박하여 이를 방해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는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수임료로 지급받은 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함으로써 포기한 손해배상채권액 236,000,000원, 위 합의서 작성 이후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50,000,000원, 부동산 가압류 비용 3,000,000원 중 일부로써 8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8. 13. C 주식회사를 상대로 336,000,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3606호, 이하 ‘이 사건 대상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상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 6. 1. 피고에게 위 대상소송에 관한 소송수행을 위임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0원, 같은 달 29.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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