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2.17 2020재나124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48939호로, 피고, O, P, Q, R, S, T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 용산구 D 대 433㎡ 토지의 일부 지상에 있는 건물의 철거, 위 토지에 대한 인도,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 O, P, Q, R, S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각 청구 중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취하하면서 피고에 대한 청구 원금을 363,000,000원으로 확장하였고, 이에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7632호로 이송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8. 10. 17.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489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금액을 369,000,000원으로 확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4. 12.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229189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7. 25.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