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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2 2015재나46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0890호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0.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재심 전 이 법원 2013나73324호로 항소하면서 일부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일부 청구를 확장하였는데, 재심 전 이 법원은 2014. 7. 25. 원고의 항소, 확장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각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4다5614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2014. 11. 19. 송달받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1 시설물 목록 기재 각 시설물과 별지2 수목 목록 기재 각 수목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데 대한 합당한 대가가 지급된 적이 없으므로 위 각 시설물과 수목의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안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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