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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1302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유 분할 전 영천시 D 임야 41,455㎡ 중 2,500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나. C은 2015. 3.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당시는 위 분할 전 영천시 D 임야 일부였고,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해 채권최고액 3억 4,5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2017. 1. 11. 원고 아들인 E, F, G(이하 통틀어 ‘원고 아들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1/3 지분에 관하여 2017. 1.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7. 1. 19. 분할 후 영천시 D 임야 8099㎡ 외 3필지(주식회사 H 소유였음)에 관해 채무자 I(C 대표이사), 채권최고액 3억 4,5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마. 원고 아들들은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1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7가단17518)를 제기했다.

원고

아들들은, 피고가 제2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대신 제1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하기로 C과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원은, 피고와 C 사이에 그런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아들들 청구를 기각했다.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제2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대신 제1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겠다고 약정했다.

피고는 제1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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