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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1158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토지와 G 임야 1,426㎡, 산30 임야 7,223㎡ 및 분할 전 H 임야 7,273㎡, 분할 전 I 임야 19,054㎡, 분할 전 F 임야 10,232㎡, J 임야 2,653㎡(이하 ‘이 사건 K리 토지들’이라 한다)는 원고의 매부인 L와 원고의 동생인 M 및 피고 D의 처인 N가 각 1/3 지분씩 소유하던 토지들인데, 원고가 2017. 7. 31. 의정부지방법원 O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사건에서 이 사건 제1 토지와 나머지 토지들 중 각 N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 한다)을 매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L 및 M은 2017. 7. 31. P조합에게 이 사건 K리 토지들에 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후 그 중 분할 전 H 토지는 H 임야 4,298㎡와 Q 임야 2,975㎡로, 분할 전 I 토지는 I 임야 13,750㎡와 R 임야 2,712㎡ 및 S 임야 2,622㎡로, 분할 전 F 임야 10,232㎡는 이 사건 제2 토지와 T 임야 1,270㎡로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4. 4. 7.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토지를 대금 1억 1,8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제2 토지 중 원고의 1/3 지분을 대금 5,424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중 각 1/9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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