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E은 2012. 5. 2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원고 및 E 소유의 영천시 F 외 14필지를 매매대금 47억 원에 D에게 매도하고, D은 영천시 G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되 위 15필지 중 남는 토지를 원고 및 E에게 소유권 이전하고(약 1,400평 상환), 위 토지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5. 1. 7. 접수 제625호로 채권최고액 7억 1,5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5. 1. 7. 접수 제626호로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 및 E은 D을 상대로 아파트 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미지급 매매대금, 양도소득세, 대여금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 및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7.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D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D의 상고를 기각하여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D은 채무초과...